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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2029 판결
[예탁금반환][공1986.9.15.(784),1099]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의 규정에 위반한 채무부담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의 규정은 효력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심판시 피고의 금전차입행위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그 규정은 단속법규일뿐 효력법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하였으나 위 규정은 효력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1985.11.26. 선고 85다카122 판결 )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에 관한 원심의 해석은 당원의 위 판례에 상반되고, 이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상고는 이유있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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