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8. 22: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산읍 구읍사무소 앞부터 B에 있는 C 사진관 앞까지 D 싼 타 페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8. 22:23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사진관 앞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파주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음주 운전 단속되자, 운전자의 인적 사항을 묻는 경사 E에게 친언니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이에 경사 E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음주 운전자 인적 사항 란에 F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한 후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마치 자신이 F 인 것처럼 F 이름 옆에 확인 서명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 번째 음주 운전을 하였다.
나 아가 음주 운전 범행을 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