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의 폭행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 08:40 경 구리시 C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D(34 세) 의 물건을 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건의 경위와 가격행위의 정도, 내용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