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10호, 2013. 6. 7. 발령 시행), 제4조 제1호]으로 화물차주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면 카드협약사는 카드 대금 결제일에 유가보조금(경유 345.54원/리터)을 제외한 금액을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인출하고,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액을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청구하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20.부터 2013. 8. 16.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금성통운 E 14톤 영업용 화물차량에 실제 기름을 주유하지 않고, 주유한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발부받아 카드협약사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관할관청에 대한 유가보조금 5,283,589원을 청구케 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관할관청이 이를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83,589원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외상거래내역 및 선납입내역 사본 첨부에 대한), 외상거래내역 및 선납입 내역 사본
1. 거래장 사본
1. 수사보고(유가보조금 관련 관할구청 자료 회신에 대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