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9. 22:51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에 있는 ‘용산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성지로 22길 25에 있는 ‘용산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음주운전 후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제1의 가.
항과 같은 날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용산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운전기사 B에게 단속장소인 ‘용산우체국’ 앞까지 운전하여 준 것으로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5.경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용산우체국 앞에서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서 자던 중 단속 되었다, F식당 앞에서부터 용산우체국 앞까지 운전하여 준 것으로 경찰에 진술하여 달라”고 말하여 B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2. 20 19: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역’ 앞길에서B을 만나 단속장소인 용산우체국 앞으로 이동한 다음 “용산우체국 앞까지 운전하여 주었고, 화단에서 2번 가량 구토를 한 후 조수석에 타서 대리비를 주었다”라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B은 2019. 2. 20. 21:3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2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단체’ 소속 대리기사로서, 2019. 2. 1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