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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4.02 2013고단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제1의 나.

항 및 제2 내지 4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30.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7. 초순경 필로폰 매입 및 이후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약 500,000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 가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6그램을 그 무렵 투약한 후 나머지 0.94그램 가량을 그 무렵부터 2013. 2. 12.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아파트 305동 1503호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2013. 2. 1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F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2013. 1. 23. 600,000원을, 2013. 2. 12. 400,000원을 각 송금받은 후 2013. 2. 12. 17:30경 문경시 H건물 앞길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5그램 가량을 건네주고 F로부터 10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3. 2013. 2.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18. 17:3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터미널 화장실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3. 2. 18. 필로폰 매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18. F로부터 위 G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고 위 H건물 A동 102호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55그램 가량을 건네주려다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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