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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192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 작성의 2017년 증서 제319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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