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8 2014가단221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231,76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8. 2. 비용건설 주식회사에게 8,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 바, 위 채무의 변제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4,231,76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8. 2. 비용건설 주식회사에게 8,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 바, 위 채무의 변제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