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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8 2014가단2193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8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9. 7. 피고 A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 바, 위 채무의 변제를 구함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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