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0. 23:3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36 세) 이 노래방에서 놀지 않고 나가자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와 목 부위가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20. 23:46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행인 약 10여 명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어린 새끼가 어디서 말을 그렇게 해, 씨 발 새끼야, 너 몇 살이냐
눈을 어디서 아래 위로 뜨고 지랄이야 이런 개새끼 같으니라
고, 경찰이면 이런 식으로 해도 돼 아는 동생을 좀 때린 건데 내가 범죄자냐
내 친구도 변호사인데 변호사 사서 너 같은 새끼는 가만 안 둔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내사보고( 목 격자 상대 전화 내사), 수사보고( 모 욕 피해 현장 핸드폰 영상 수사)
1. 피해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한편,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