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13 2016고정24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3. 20. 21:1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피해자 E( 남, 55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 대해 업무 문제로 지적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D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식당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2센티미터, 칼날 길이 20센티미터) 을 가져와 위 칼의 칼등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 칼침 한 번 맞아 볼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 익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