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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328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21.부터 2008. 1. 12.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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