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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51784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1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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