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51784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1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1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