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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6 2016노1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이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다.

또 한 사고 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취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를 구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고 현장에서 이동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직후 가해차량이 사고 현장을 벗어 나 골목길 쪽으로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차량에서 내려 가해차량을 도보로 추격하는 것에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가해차량을 추격하기 위해 기존 진행방향으로 계속 진행한 뒤 두 차례 회 차하여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가해차량은 도주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진술은 일관되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나 아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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