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062,493원 및 그 중 3,054,56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금고(이후 주식회사 D으로 상호 변경됨)는 2001. 12. 15. 피고에게 2,000,000원을 대출하였고, E금고(이후 주식회사 F으로 상호 변경됨)는 2001. 12. 19. 피고에게 2,4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D, F은 2002. 10.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6. 11. 14.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가소525903호로 위 각 대출금 채권에 관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3. 9. ‘피고는 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11,062,493원 및 그 중 3,054,563원에 대하여는 200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2,304,559원에 대하여는 200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4. 6. 확정되었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원고에게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2. 9. 2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인천지방법원 2006가소525903호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2017. 2. 2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1,062,493원 및 그 중 3,054,563원에 대하여는 200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2,304,559원에 대하여는 200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