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16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 관인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