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노512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당시 자신의 처지가 화가 나서 스스로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이다.
2. 판 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 관인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