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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노200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와 G을 증인으로 각 신문하여 증인들이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법정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설 시하였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수사 및 원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던 것 들 로서 원심이 위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있어 이미 고려한 정황에 불과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에는 영향이 없는 사 정들 로 보인다.

그 밖에 당 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피해자와 G의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거나,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해자와 G의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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