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09 2017노693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택시비 미지급의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청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 문하였을 뿐,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 목격자 F의 각 원심 증언 및 또 다른 목격자 E의 당 심 증언은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그 주된 요지가 일치하고 일관되며 달리 이들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유인을 찾기 어려운 바,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일 찾아간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 관인 피해자를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