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6노5309
폭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2016. 11. 10.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