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26963
성공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7.부터 2014. 9.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별도)을 지급한다. 제7조(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 마지막 장 특약사항 참조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의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금 (공란) 원을(부가세 별도)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한다.

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원고가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피고가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이하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라 한다)

다. 전항 제1호 사유 중 피고가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이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인낙,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원고의 노력 및 업무 수행 결과를 감안,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성과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 특약사항

2. 성공보수로 판결 또는 조정, 협의, 중재 등에 의하여 피고가 얻는 경제적 이익 가액의 5%를 지급키로 하되, 피고가 분할받은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하거나 처분해 현금으로 환가하여 성공보수금을 지급키로 한다

(피고의 요청으로 부동산의 담보제공 및 처분행위 일체를 원고가 전적으로 대행키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이혼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2. 5. 10. 위 사건에 관하여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사건은 2012. 5. 30.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다. 2011년경을 기준으로 피고의 순재산(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금액, 이하 같다)은 4,302,009,809원, B의 순재산은 12,037,920,948원으로 합계 16,339,930,757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