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6.23 2017가단1025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2016. 12. 15.까지 연 25%, 그...

이유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2. 초경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금의 변제는 2016. 12. 15.까지로 하며, 이자는 원금 변제 기한까지 1,800만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2. 1,500만 원, 같은 해

2. 4. 4,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4.부터 변제기인 2016. 12. 15.까지 약정에 따른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2. 2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