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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30 2016가단41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2016. 6.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0. 20. 원고에게 6,000만 원을 2007. 10.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7.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6.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의 파산신청에 따라 파산선고가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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