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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6나6002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D의 일부를 ‘G’라는 상호의 호프집으로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본소장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E에게 지급한 권리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 5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J는 2012. 3. 12. 피고로부터 D 1층 111호를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I’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H은 J로부터 ‘I’의 영업권 등을 양도받은 후 2013. 7. 3. 피고로부터 위 D 1층 111호를 임차하였고, 피고는 특약으로 D 내 동종업종(치킨호프)은 임대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13. 7.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면서 역시 특약으로 D 내 동종업종(호프)은 임대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라) H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D 1층 111호에서 ‘I’을 운영하다가 2014. 6.경 상호를 ‘G’로 변경하고 원고와 동종 업종인 호프집 영업을 시작하였다. 마) 이 사건 상가의 2014년 1년간 매출액은 125,689,273원(월 평균 10,474,106원), 2015. 1. 1.부터

6. 30.까지 6개월간 매출액은 44,564,598원(월 평균 7,427,433원), 2015. 7. 1.부터 10. 26.까지 약 4개월간 매출액은 22,627,272원(월 평균 5,656,81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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