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20,440,632원 및 그 중 금 9,06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E(2014. 7.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1. 2. 3.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구 주식회사 한미은행, 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고 한다)과 연체이율을 연 29.9%로 정하여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대금을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이라고 한다). (2) 한국씨티은행은 2014. 9. 25.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4.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3) 망인이 2014. 7. 25.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남편인 피고 A이 3/9의,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B, C, D이 각 2/9의 각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피고들이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7093호로 피상속인을 망인으로 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10. 8.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4) 한편, 2014. 11. 11. 기준으로 피고의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의 원리금 합계는 61,321,893원(원금 27,204,272원 이자 34,117,62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그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 A은 20,440,632원(61,321,893원×3/9) 및 그 중 9,068,090원(27,204,272원×3/9)에 대하여, 피고 B, C, D은 각 13,627,087원(61,321,893원×2/9) 및 그 중 6,045,394원(27,204,272원×2/9)에 대하여 각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9.9%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