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카달로그를 인쇄해주면 인쇄건당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기존 거래처의 거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3. 2. 9.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인쇄업체의 매출 부진으로 2013. 3. 14.경 개인회생을 신청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 카달로그 제작을 의뢰한 원청업체로부터 수령한 대금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결국 피해자에게 인쇄를 의뢰한 카달로그 제작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647,900원 상당의 카달로그 인쇄 제작을 의뢰하고도 위 대금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12.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964,480원 상당의 카달로그 인쇄 제작을 의뢰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처거래내역서등
1. 개인회생신청내역 및 결정문등, 결정문사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