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7. 3. 3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년 3월 말경 피고로부터 아이스크림 상품을 공급받으면서 그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7. 3.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7. 3. 31. 접수 제25431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하합71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2007. 3. 22. 파산종결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거래관계는 피고가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이후인 2004년 9월경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가 2004년 9월경 종료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물품대금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계속적 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거래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피담보채무로 예정된 원본채무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잔존하는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로 확정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2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년 9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거래가 종료되었고, 그 무렵까지 존재하는 물품대금채무는 적어도 2004. 9. 30.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확정되었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