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0. 02:00경 부산 수영구 B모텔'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가 운행하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아 멈추게 한 다음 양손으로 위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 앞 펜더 부분에 수리비 320,000원이 들도록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