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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2.03.28 2011나220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항(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결정의 법적 효력은 사해행위 취소 판결 등의 상대적 효력 내지는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취소채권자인 신한은행과 수익자인 원고들 사이에서만 미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위 결정에 기한 실체법상 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고 취소채권자만이 등기권리자인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할 수 있을 뿐이므로, 채권자취소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피고가 채무자인 C를 대위하여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들의 소유로 보아야 하는 만큼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 우선,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으로 채무자인 C가 원고들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그 행사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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