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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3 2014나329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1심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피고의 굴착공사가 20개월 이상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바람에 이사건 주택의 벽면에 균열이 발생하고 원고에게 귀울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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