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22 2016재나2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① 감정을 시행하지 않고 원고가 임차한 건물의 균열이 원고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해 준 각서는 원고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함에도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③ 위 각서에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피고는 위 각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8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재심사유 해당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재다7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위 ①, ② 주장은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위 ③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재심에 이르러 새롭게 한 주장일 뿐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정한 다른 재심사유가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재심제기기간 준수 여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