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노1858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옆에 있었으므로,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촬영하는 것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