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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125574
청구이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4가소80206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3. 26. ‘원고는 피고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3719호, 2015하면3719호로 파산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5. 11. 17.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내려져 2015. 12. 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파산면책 신청 당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산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면서 피고의 채권을 인식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그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의 채권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파산면책 절차에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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