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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5 2019고정47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9. 09: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조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현금 234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 19. 09:00경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을 습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E시장에서 구매한 생선을 빨리 옮겨야 하기 때문에 지갑을 습득한 후 자신의 오토바이에 계속 보관하였던 것이고 지갑을 가지려고 하는 의사는 없었다고 변명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한 후 돌려줄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직후 자신의 일을 중단하고 습득한 물건의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확인하였거나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뺐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 짐칸에 넣어놓은 것은 피고인이 습득한 지갑을 분실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지갑을 가지려는 의사까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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