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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9 2018고단102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초 순경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금 업무를 하는 일이다.

지시를 하는 대로 사람을 만 나 현금을 받고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입금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8. 5.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원 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의 명의가 도용이 되어 불법 대부 업에 사용되었으니 사건 수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하니 불러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이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 은행 E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은 2018. 5.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 지검 G 수사관 및 서울 지검 H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가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D 명의 신한 은행 E 계좌로 현금을 이체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가 같은 날 위 D 명의의 신한 은행 E 계좌로 3,2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1.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하여 그 계좌가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되었다는 내용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업무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비밀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업무 지시를 받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수백 만 원에서 수천 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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