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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20 2017고단16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21. 경 스마트 폰 채팅 프로그램인 ‘ 위 챗’ 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 채팅 명 ‘B', 'C’ 사용) 과 채팅을 하면서,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은 2017. 3. 24. 10:55 경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서울 지검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당신이 거래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당신 계좌에 돈이 있으면 다 빠져나가므로 돈을 모두 인출하라.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 라.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한 다음 가상계좌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은 서울 지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으며, 피해 자가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금융감독원에게 건네 줄 필요가 없었고,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7. 3. 24. 14:15 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숭의 여자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 로부터 ‘ 위 챗 ’으로 지시를 받은 대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 자가 우리은행 계좌에서 3,360만원, 국민은행 계좌에서 41만원을 인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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