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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5가합5601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정한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8. 11.경 자신 명의 피고 계좌를 개설한 이후 2003. 4.경부터는 피고 직원인 B을 통해 주로 포괄적 일임매매 방식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왔다.

다. 그러던 중 B은 2011년경 피고 객장에서 원고에게 추가적인 투자를 권유하며, ‘현재 주식 투자로 1억 2천만 원 정도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나, 나에게 직접 돈을 주면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에 투자하여 손실을 복구시켜 주겠다,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B이 계획하는 선물ㆍ옵션 투자는 손실 위험이 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감추었고, 당시 B은 당시 충분한 재산도 없어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

B은 위와 같이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2011. 8. 22. 12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1. 8. 2. 100,000,000원, 2011. 8. 31. 160,000,000원, 2011. 9. 6. 158,000,000원, 2012. 5. 11. 20,000,000원, 2013. 4. 16. 72,000,000원, 2013. 4. 17. 3,000,000원, 2013. 4. 23. 15,000,000원, 2015. 4. 21. 200,000,000원을 각 B 명의 외한은행계좌로 지급받아 합계 848,000,000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투자’라고 한다). 마.

B은 이 사건 투자로 인하여 2016.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6노3950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바. 한편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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