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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누5671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1행 ~ 제3면 1행 “이 사건 실시협약 제21조에 따라”를 삭제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9면 7행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2006870)하였으나 2014. 4. 15. 기각되었다”를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687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4. 1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대법원 2014다20943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7. 1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13행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누25728) 계속 중이다“를 “서울고등법원 2013누2572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1.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대법원 2014두14891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로 고친다.

3.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주장 요지 1) 피고의 귀책사유 관련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A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부지의 용도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원고의 수익을 저하시키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계약 이행상의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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