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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08 2012나69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8면 중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 및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12노789호 사건에서 2013. 5. 24.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상고하여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 2013도7186호로 계속 중이다.”를 추가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9면 중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위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누29983호 사건에서 2013. 7. 4. 당사자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위 사건의 일부 원고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상고하여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 2013두16418호로 계속 중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제2면 제17행 ~ 제9면 제12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쟁의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속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피고들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부제소합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35, 36,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04. 7. 6. 피고들이 가입하여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이에 중앙교섭을 통하여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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