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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37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03:00경 의정부시 신촌로63번길 8 북부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B 택시기사인 C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C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짭새면 다냐”라는 등 욕설을 한 후 위 E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다시 “씨발 ×까고 있네, 씨발새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배와 머리로 위 E의 몸을 밀치며 손으로 위 E의 정복 어깨부분에 부착된 경찰계급장을 뜯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접수처리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및 목격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 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 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기타 :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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