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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3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 영어학원의 E 학원차량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F(여, 12세)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는 학원차량에 탑승하여 학원과 집을 오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1. 2013. 7. 25. 18:3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도로에서 위 학원차량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운전석 뒤에 앉은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2. 2013. 7. 26. 18:3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식당 옆 공터에 위 학원차량을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간지럽게 해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학원차량 블랙박스 확인 분석)

1. 수사보고(블랙박스 음성내용 확인)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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