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소유차량을 처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잠재적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고도 원심재판기일에 장기간 불출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