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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6노26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D 맞은편에는 PC 방이 없으므로, D의 맞은편에 있는 PC 방 내 화장실에서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사실일 수 없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있지도 않은 PC 방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법원을 속여 체포영장을 발급 받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I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I가 서로 돈을 모아 망 L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는 매매 알선 내지 공동 구매에 해당한다.

양형 부당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D 맞은편 PC 방에서의 필로폰 투약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 제보자가 본 것을 다 인정한다.

’ 는 취지로 투약 장소를 포함한 위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② 피고인이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에서도 투약 장소를 포함한 위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을 기소해 달라고 진술한 점( 다만, 기소 후 법정에서 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였다), ③ D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데, 대로를 사이에 두고 위 백화점의 맞은편 이면도로에 PC 방이 여럿 있고, 공소사실의 문언 상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PC 방이 반드시 위 백화점 맞은편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취지만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I에 대한 필로폰 매매 알선 내지 공동 구매 주장에 관한 판단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13. 망 L로부터 구한 필로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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