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차량 소유자인 주식회사 에스엠물류(이하 ‘에스엠물류’라 한다
)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가져왔으므로 절도죄가 될 수 없다. 또한 피해자 G은 이 사건 차량을 실제로 구입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피고인 또는 에스엠물류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임의로 가져와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차량을 가지고 온 것이어서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상의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에스엠물류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D가 피고인의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에스엠물류에 지입하여 운행하다가 2012. 10. 4.경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사실, G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D로부터 양수한 후부터 2012년 11월까지 꾸준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