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84]
1. 피고인은 “B”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이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일시, 장소 불상의 곳에서 C이 2010. 12월 말경 진주시 D 앞길에서 피고인이 리스하여 운행하던 E BMW 차량을 빌려 가서 그 차량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 1,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니 처벌하여달라는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의 E BMW차량을 빌려 가서 차량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 1,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6.경 진주시 중안동 10에 있는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013고정285]
2. 피고인은 2012. 8. 19. 04:4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커피점 앞길에서 자신의 선배인 H와 그의 애인 I과 피해자 J(27세), 피해자 K(25세)이 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말리다가, 피해자 J이 “너는 뭔데, 가라”고 하며 자신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7차례, 발로 배를 2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좌상, 우측 눈 주위 좌상, 우측 손 좌상을 입히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양손 주먹으로 2차례, 발로 가슴과 왼손 팔목을 1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가슴부위 좌상, 좌측팔 부위 좌상 및 찰과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