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2. 9.경 서울 강남구 C 1층 D 운영의 E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BMW735LI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600만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2010. 2. 11.경 위 BMW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D에게 “골프를 치러 가는데 창피하니까 담보로 맡긴 BMW차량을 SM차량으로 바꾸게 해 달라. 골프를 다녀와서 다시 BMW차량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피해자의 담보물인 위 BMW차량을 인도받고, 대신 피해자에게 SM520V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담보가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임차인으로 된 월세계약서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내게 600만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추가 담보로 제공한 위 월세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은 연체차임에 대부분 충당되어 담보로써 별다른 가치가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는 등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3. 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5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현금보관증 사본
4.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 동의서 사본
5. 다세대월세계약서 사본
6. 고소인 F 명의 통장 사본
7.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추가 담보 제공한 월세계약서 상의 임대인 J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