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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나4831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부터 제3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들과 피고들 공유의 서울 강남구 D빌딩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8년 3월부터 이를 점유ㆍ사용하여 오다가, 2012. 2. 29. 위 D빌딩 중 1, 2, 3, 5, 6층(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8,000만 원, 차임 월 1,355만 원(관리비 및 부가세 별도), 관리비 평당 8,000원, 임대차기간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2. 11.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되면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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