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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나2010518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란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일괄 변경하고,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의 ‘2015. 4. 1.’을 ‘2016. 4. 1.’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부터 제6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도급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1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갑 제1호증), 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는 이 사건 특수조건 제1조 제2항 제1호의 ‘각종 인허가조건의 이행’에 해당한다.

제1조(도급공사의 범위) ① 원고의 도급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계약서, 계약내역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설계도서(2012. 11. 기준)에 표현된 사항

2.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공상세도면 및 계산서 작성

3. 시공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4.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의 납부

5. 상ㆍ하수도, 가스, 전기 등의 각종 모든 인입부담금 납부

6.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7. 옥내/옥외 가스설비 배관공사 ② 원고의 도급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

1. 건축허가(또는 사업계획승인)조건 등 각종 인허가조건의 이행

2. 설계/감리용역비의 지급

3.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예치금보증서 발행

4.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가설전기, 수도, 통신비 등 각종 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 며, 건축물 준공일 기점으로 피고와 원고가 상호 정산한다.

5. 피고는 상기 2번(설계/감리용역비) 및 상기 3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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