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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29 2016가합2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1985. 11.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5. 12 7.까지 B로 근무해 왔다.

원고는 1998. 3. 29. 소나무 벌목 작업 중 넘어지는 소나무에 머리 부위를 부딪히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외상후 두통, 불면, 뇌진탕후 증후군, 외상후 신경증’ 상병에 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며,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2002. 4. 17. 피고 회사 인사과 사무실에서 호봉승급을 요구하다가 청원경찰에 의하여 밖으로 끌려나가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양안망막색소변성증, 외상성 시신경위축이 오는 등 병세가 악화되었고, 또한 주요우울증, 망상장애증(편집증) 등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을 가한 소속 직원의 사용자로서 위 폭행이 있었던 때로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원고가 입은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및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일시경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사실, 나아가 그로 인하여 기존 병세가 악화되었거나 원고에게 주요우울증, 망상장애증이 새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① 원고는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양안망막색소변성증, 외상성 시신경위축 진단을 받았으나, 당시 기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었던 외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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