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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1 2014누42522
공장신설승인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5. 5. 26. 원고에 대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9, 13 내지 1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2000년 1월경부터 쇄석골재 용도의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산205 임야 59,016㎡ 일원에서 채석작업을 진행하여 오다가 채석허가기간이 만료(2007. 2. 28.)되기 이전에 신규 채석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처분을 받고 기존 채석허가기간이 만료되자 채석을 중단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토석채취를 위한 굴착 등으로 대규모 암반 붕괴가 발생함에 따라 시급히 비탈면 등을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11월경 채석장 복구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다시 위 임야 일원에서 비탈면 복구를 위해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복구 목적의 토석채취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허가받은 위 임야 중 11,00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설하기 위해 2013. 4. 8. 피고에게 공장신설승인(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의제 포함) 신청(이하 ‘이 사건 제1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수도법 제7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등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장설립이 제한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장만 설립승인을 받을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제한지역과 공장설립 승인 지역의 조사를 마친 후, 그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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